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벌금 부과 2023년 6월부터 시행

by 바람따라 세상 곳곳 2023. 5. 12.
반응형

1. 전, 월세 신고제 이사하기 전 꼭 숙지 하세요

 

2023년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있다. 바로 전, 월세 신고제이다. 

전, 월세 신고제는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이사할 경우 들어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을시엔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 미신고시 기간별, 금액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 부과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을시엔 벌금이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물론 기간별, 금액별로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 

 

3. 신고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월세는 3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자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6천 5백만원일 경우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이 2백만원이라도 월세가 35만원이라면 지정된 금액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하다 보면 깜빡 잊고 시일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사전 꼭 숙지해서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4. 신고장소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체계(https://rtms.molit.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할 경우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반응형

댓글